R4, DSTT의 수입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8. 선고  2008고단210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전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210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피고인 김○○ (■■■■■■-■■■■■■■), 무직
주거 ○○시 ○○읍 ○○리 ○○
등록기준지 전남 ○○군 ○○읍 ○○리 ○○
검사 이동헌
판결선고 2009.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알포 카트리지 2,126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827호 압수물목록 증제1, 3호), 디에스티티 800개, 디에스티티 종이케이스 200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325호 압수물 목록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닌텐도 주식회사에서는 불법 복제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닌텐도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게임용 소프트웨어는 카트리지에 저장되어 있고, 카트리지를 닌텐도 DS 게임기 본체에 삽입한 후,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 된다)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였다.
닌텐도 정품 카트리지용 ROM은 노멀 모드(Normal Mode), 시큐어 모드(Secure Mode) 및 게임 모드(Game Mode)의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닌텐도 DS 게임기는, 노멀 모드에서 정품 카트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ROM 내 등록 데이터를 읽어 내고 Nintendo 로고 데이터의 CRC, ROM 내등록 데이터의 CRC가 소정의 값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시큐어 모드에서 암호화된 명령을 보내어 정품 카트리지가 암호화된 명령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스크램블하여 닌텐도 DS 게임기 본체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체크하며, 게임 모드에서 정품 카트리지의 Nintendo 로고 데이터를 체크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닌텐도 DS 게임기는 상기 체크의 각 단계를 전부 정상으로 통과할 경우에만 게임을 실행하게 되며, 위각단계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 카드의 게임이 실행 불능 또는 정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시큐리터 체크를 위한 하드웨어적 장치로서, 닌텐도 정품 게임카트리지의 회로 중에는 시큐리티 회로(Security Circuit)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큐리티 회로는 게임 모드에서 난수를 생성해서 명령을 디스크램블하고, 시큐어 모드 및 게임 모드에서 데이타를 스크램블하는 스크램블 회로(Scramble Circuit), 시큐어 모드에서 암호화한 명령을 복호화하기 위한 드크립트 회로(Decrypt Circuit), 일련의 명령을 처리하는 커멘드 시퀀서(Command Sequencer)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불법 복제된 닌텐도용 게임소프트웨어를 게임기 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R4 및 DSTT 카트리지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과 홍콩에서 이를 수입한 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R4 및 DSTT는 각 카트리지의 ROM 메모리 맵에 위치한 Boot Segment 영역에는 Nintendo 로고 테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닌텐도 DS 게임기의 모든 시큐리티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시큐리티 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무역을 수입자로 하여 R4 카트리지 1,000개를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4 27,620개, DSTT 800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수입사실)
1. 증인 이△지○○, 정○○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오○○의 진술기재
1. 이△지○○의 2009. 3. 5.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제3호, 제3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이 들어 있지 않은 알포 및 디에스티티를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운 후, 혹시 이것도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에게 문의하였고, 그들은 알포 및 디에스티티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닌텐도 디에스 게임용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된 티에프메모리카드를 알포 및 디에스티티에 끼워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닌텐도 디에스 게임기의 경우 정품 타이틀 외에는 별도로 음악이나 영화나 동영상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알포와 같은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알포가 불법 소프트웨어의 구동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이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 외에도 공정이용을 도모하여 문화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알포나 디에스티티를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하여 알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알포, 디에스티티를 구입한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비침해적 자료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포나 디에스티티가 닌텐도 디에스 게임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된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마성영

by 제라드 | 2009/06/22 15:07 | 게임관련판례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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